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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보도자료

[사설]지상파 불공정 선거방송 하려면 공영 간판 내려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노조는 6일 4·13총선과 관련한 자사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지상파의 불공정 보도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기계적 균형마저 무시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KBS는 지난 1월부터 석달간 <뉴스9>에서 ‘친노’라는 단어가 등장한 정치리포트 16건 중 7건에서 ‘패권’이 등장했다. 반면 ‘친박’ 혹은 ‘진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리포트 39건 중에는 ‘패권’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분은 친노 운동권의 패권주의와 연결지어 보도한 반면 새누리당 내분은 반발이나 신경전 등 가벼운 갈등으로 묘사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도 새누리당 탈당 사태 당시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은 단 3줄만 보도한 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유 의원 비판은 7줄에 걸쳐 보도했다. MBC는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보다 정치권 심판에 무게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야권연대는 찬반양론보다는 주로 비판적 보도를 내보냈다. SBS는 노골적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무분별한 공약비판으로 시청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상파 3사의 이 같은 편향 보도는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2012년 사상 초유의 방송 3사 집단 장기파업을 경험하고도 방송사의 불공정 보도가 계속되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때마다 ‘방송장악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사태를 보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KBS·MBC의 경우 정권에 우호적 인물이나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해 장악된 이사진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공정방송에 대한 단체협약까지 무력화 돼있다. 특히 MBC는 2011년 단체협약이 해지된 이후 공정방송의 주체를 회사로만 한정하려 하다 이제는 아예 ‘공정방송’ 문구 자체를 단협에서 들어내려 하고 있다.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는 감추거나 축소하고 야당에 비우호적인 보도를 키우는 방송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파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공영방송의 간판부터 내려야 한다. 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여론 형성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포기하고 불공정 편파보도를 하는 지상파에 대해 즉각 조사와 심의에 착수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