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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옴부즈만

[사설]해고 언론인 두 번 죽이는 MBC의 해괴한 행태

해고된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사측은 이들의 복직을 서두르거나, 최소한 겉으로나마 반성의 빛을 보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법원 판결을 헐뜯는가 하면, 회사 공금을 펑펑 써가며 자신들의 그릇된 논리를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기업이 있다. 입만 열면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문화방송(MBC)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2012년 파업으로 해고당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MBC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과연 이들에게 방송을 이끌어갈 만한 최소한의 자질이나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회의를 갖게 한다. MBC는 판결이 나온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반면 종편방송인 JTBC는 <뉴스9>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에 비중을 뒀다. 옛 동료들이 승소한 재판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폄훼하려는 MBC의 신뢰도가 종편방송인 JTBC보다 낮다는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MBC의 해괴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MBC는 20·21일 연이틀 이른바 보수신문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법원 판결을 깎아내렸다. MBC는 “2012년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불법파업” “공정성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 부여된 의무”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17일 판결에서 모조리 배척당한 것들이다. 법원이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불법”이라 우기는 MBC는 도대체 자신이 헌법재판소라도 되는지 묻고 싶다.

“공정성 의무는 회사에만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양보해 회사에만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고 치자. 제대로 된 방송을 해보자는 언론인들을 내쫓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친분 있는 여성에게 법인카드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사주는 것이 공정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가. 적어도 공정성에 관한 한 MBC는 기역자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MBC가 진정으로 서둘러야 할 일은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써가며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저지른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