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마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다. 국내에선 서울 노원구·성북구가 올해부터 가장 먼저 시행했고, 경기 부천시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지난달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경비원 등 저임금 해소 위해 ‘생활임금’ 올해 전국 첫 시행 2013/11/04 (월) 40판 / 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