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긴급조치로 정권을 유지한 독재 체제. 1972년 10월 특별선언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초헌법적 긴급조치(1~9호)로 약 1140명이 처벌됐으며 7년간 이어지다 1979년 ‘10·26 암살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신문 시사용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긴급조치로 정권을 유지한 독재 체제. 1972년 10월 특별선언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초헌법적 긴급조치(1~9호)로 약 1140명이 처벌됐으며 7년간 이어지다 1979년 ‘10·26 암살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