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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일반의약품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등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미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붕대, 소독약, 저함량 비타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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