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뉴스

'정수장학회 대화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장학회 소유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가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이날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불법도청’이다. 허락 없이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 기자는 지난 10월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통화를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검찰이 불법이라고 본 것은 이후부터다. 최 이사장은 통화 도중 이진숙 본부장이 찾아오자 최 기자와의 통화를 끝내고 이 본부장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와의 통화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소유의 MBC,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등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검찰은 “언론보도의 공익적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기자가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청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이 통화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통화가 종료됐다고 보고 끊었어야 했고, 그 이후에 듣게 된 내용은 불법도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날 수도 있지만 (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당시 대화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법 위반이라고 해도 보도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