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5일 회사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지 18일 만이다.
이상호 기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후 6시쯤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 e메일을 받았다”며 “사측이 징계 사유로 든 회사 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대선 전날인 지난달 18일 MBC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형인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폭로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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