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장학회 소유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가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이날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불법도청’이다. 허락 없이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 기자는 지난 10월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통화를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검찰이 불법이라고 본 것은 이후부터다. 최 이사장은 통화 도중 이진숙 본부장이 찾아오자 최 기자와의 통화를 끝내고 이 본부장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와의 통화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소유의 MBC,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등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검찰은 “언론보도의 공익적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기자가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청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이 통화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통화가 종료됐다고 보고 끊었어야 했고, 그 이후에 듣게 된 내용은 불법도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날 수도 있지만 (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당시 대화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법 위반이라고 해도 보도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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