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개사 ‘시정명령 불이행’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 4개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과징금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여서 ‘종편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JTBC·채널A·MBN에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 비율을 준수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종편사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TV조선은 2012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금 971억원과 2013년 콘텐츠 투자비 1609억원을 더한 2580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지난해 16% 수준인 414억원만 투자하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징계 수위는 기준 과징금에 25%를 가중하는 수준에 그쳤다. 방송사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징계 방안(업무정지 3개월, 허가·승인 3개월 단축, 3000만원 기준 과징금에 최대 50% 가중) 중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사업계획서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의 잘못에 대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늉’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4개 종편사마다 이행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종편으로부터 불만을 살 것을 염려한 몸보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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