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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안건 44% 다수결… “특정 정파 독임제 기구화”

방통심의위, 안건 44% 다수결… “특정 정파 독임제 기구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의결 10건 중 4건 이상이 ‘다수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의 취지가 탈색되고 특정 정파의 독단에 의한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83건 중 479건(44.2%)이 다수결에 의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604건(55.8%)은 ‘전원 합의’로 처리됐다. 





이 숫자는 방통심의위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의결한 방식과 대비된다. 방송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2007년에 의결된 458건 중에서는 3건만 다수결로 처리됐다. 반면 455건은 모두 전원합의로 의결됐다.



최근 ‘표적 심의’ 논란을 부른 KBS <추적60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보도와 JTBC <뉴스9>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에 대한 중징계는 다수결에 의해 의결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정치 심의”라고 의결을 보이콧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 추천 위원들끼리 의결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최 의원은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용도로 다수결이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여야 추천위원이 6 대 3으로 구성된 현재 방통심의위의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원을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1명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방통심의위 개혁안을 처리해 방송장악 수단으로 방통심의위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