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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95억 손배소도 모두 기각… 법원 “노조 파업은 정당” 재확인

MBC 195억 손배소도 모두 기각… 법원 “노조 파업은 정당” 재확인




법원이 2012년 문화방송(MBC) 노조가 벌인 파업은 정당했다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1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제작진과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공정방송 확보는 기자·PD 등 방송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노조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시기·절차·수단·방법에서도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사측이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게 내린 해고 등의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노조의 ‘방송 공정성’ 요구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 전 노조위원장은 “다른 재판부가 2012년 MBC 노조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을 재확인해주었다”며 “복직 판결이 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보다 공정방송이 방송사 근로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MBC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도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되고 있다. 소규모 노조에 몇 억원, 몇 십억원의 손해배상액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적 투쟁 자체도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에 무자비하게 내려지는 손배·가압류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그해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측은 파업을 지지하며 보직을 내려놓은 간부들까지도 회사 질서 문란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내려 논란이 있었다. 



사측은 징계 이후에도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5일,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원을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6월에는 광고 손실액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을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MBC 사측은 판결 후 “재판부의 판단은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