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와 수용자가 나누는 대화, 그 대화의 중심을 생각하겠습니다.
석간 경향
2010년 9월 16일 창간 제168호 1판 Media.Khan.Kr (Noribang) 2013년 7월 18일 목요일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수/연예인인 'MissA'의 '배수지' 양이 수몰된 것으로 오인(誤認)했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실상은 불어난 한강물이 배수지(排水地) 공사 현장으로 넘쳐흘렀고, 여기서 일하던 8명의 노동자 중에서
7명은 사망하여 시신을 찾았다는 마음아픈 이야기입니다. (1명은 탈출해 생존)
'비가 많이 왔는데, 침수와 감전이 걱정되는 날에도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일을 빨리 끝내야 인건비 및 공사장비 대여비 등을 줄이고 '공기 단축'의 호평을 받는다는 기업도,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잘리기 쉽다는 노동자도, 일일이 현장을 챙기기 곤란하다는 당국도...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하지만, 과연 방법은 없었을까요?
애초에 어떤 일을 벌일 때는, 항상 여유로운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돈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매 때마다 반복되는 교훈만 또 얻어가기에는... 공사 현장에서 뭔가 분명한 작업/복리 기준을 세워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서, 100% 외부 감리를 맡긴다는 것 역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때로는 미소지을 일도 찾아보고...]
[덧붙여 궁금한 용어 공부도 해 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 들어있는 ‘간접수용’은 한국 법 체계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
* 간접수용 :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을 한다는 법리.
한국에서는 낯선 법리와 적용의 모호성, 공공정책 주권 문제로 논란이 되었음.
시리아 내전 3년째… NYT가 소개한 반정부군 거점 ‘홈스’의 참상
<반정부군의 거점 홈스는 시리아 내전의 축도다.>
* 축도 (縮圖) : '축소판'의 다른 말입니다. 어떤 일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예라는 뜻이지요.
<수니파는 반정부군에, 알라위파는 친정부 민병대에 가담했다. >
* 기사 본문과 해설 그림에서 '알라위파'와 '알리위파'로 쓰임이 다른데, 통상 '알라위파'라고 합니다.
알라위파는 이슬람교에서도 창시자 무함마드의 친척이었던 '알리'를 존숭(尊崇)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종파로, 시리아에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내전이 촉발된 상황에서
그 나라의 현재 대통령인 '알 아사드'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의심이 드는 부분은 질문도 하는 시간입니다. ]
<재우씨 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하면 다음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지만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
* 기자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자 분 나름의 생각도 있겠지만, 독자로서 그 판단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파나마 정부가 유엔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들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 경우 패널들은 파나마를 방문해 억류된 선박과 선원, 화물 등을 조사하고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쿠바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지만 쿠바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 20판 신문에서는 파나마를 '파마나'라고 쓴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넷판에서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 보면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오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나마와 파마나... 헷갈리기 쉬운 3음절 단어인가 봅니다.
(자료 : Google News 검색 화면 갈무리)
미 “정당방위법 폐지” 시위구호 등장… 법무장관도 “이웃간 대립 씨앗” 비판
<미국 주요 언론들은 플로리다주 샌퍼드 법원의 배심원들이 짐머먼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면서 2005년 플로리다주에 도입된 정당방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플로리다주가 적용하고 있는 정당방위법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임이 인정되면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간주한다.
법 전문가들은 ‘심리적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자택으로 한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정당방위법은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처음 시행될 당시부터 흑인들을 포함한 소수계가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보통 표현에서, '~도'라는 어조사는 첫 번째 사항의 제시 이후 뭔가를 추가할 때부터 사용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설명에는 그냥 '주관적이라는 점이' 등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날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포괄적으로 옳은 말씀이었고 사장단이 많은 부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김 교수를 모신 것 자체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의 말에 귀기울이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 물론 '이(인용) 팀장'은 '사장급 팀장'이라고 짐작되지만,
기사 도중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왜 앞에서는 팀장이었던 이가
뒤에서는 '사장'으로 호칭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붙여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흡연에 따른 폐암으로 숨진 코미디언 이주일씨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배우가 장례식 직후 방송 드라마에 출연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보고 도저히 가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 가만히 있을, 가만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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