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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Noribang의 석간 경향

64. 여적 - 고전과 현대의 만남


경향신문사, <여적>, 경향신문출판국, 2009


책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창간된 이후 <여적>은 고정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논설위원 분들이 근황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글인데,
도입부의 이야기는 서정적이면서도 마무리 부분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여적을 작성한 1946년의 정지용 선생부터,
지난 토요일의 여적을 작성한 김택근 논설위원까지,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자신의 경륜과 여러가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0년대 이후 경향신문사(史)를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여적 필화 사건>인데, 
1959년 2월 4일 조간 경향신문의 <여적>을 작성한 '주요한' 선생의 글 
- 선거가 다수의 뜻을 공정히 반영하지 아니한다면 위력 혁명도 가능하다 - 는 논지가 문제가 되어
당시 자유당 권력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 논조와도 관련이 되어
당일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연행되고(!),
이후 주요한 선생과 한창우 경향신문사 사장이 기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경향신문은 허위/폭력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1년 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난 다음날, 복간됩니다.

(아마 지금도 '기존 체제 안정'을 원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죄목을 갖다쓰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허위/선동이라는 명목을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겠지요. )



어쨌든, 현재 신문의 편집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여적'이란 글씨를 쓰고 난 뒤 붓 끝에 '남은 물방울(餘滴)'로,
신문의 주요 보도 부분을 읽고난 뒤, 
그 기운을 응축시켜서 잔잔하게 풀어놓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물이 그대로 종이에 스며들기 전,
그 방울진 모습이 마음에 아롱거릴 수 있다면,
여적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안타까웠던 
여적의 기록을 더듬어보려 합니다.






한·일 간에 잊혀질 만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독도문제다. 도발자는 항상 일본이다. 가령 누구 총리, 또는 외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라는 식의 강경 발언을 한다. 이 ‘망언’은 한국 여론을 끓어오르게 한다. 정부는 유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 때쯤이면 일본은 조용하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처지에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일본의 ‘독도 망언’ 시리즈를 살펴보면 두드러진 게 있다. 그 주장의 일관성이다. 1965년 한·일협정이 조인된 직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독도는 예로부터 일본영토라는 데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이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응은 왔다 갔다 하는 인상을 준다. 1962년 한·일협정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폭파해 버리자고 (일본 측에) 말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 국장이 “독도는 무가치한 섬으로 폭발시켜 없애버리자”고 제의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독도 폭파론’의 원조를 따지는 건 부질없다. 한탄스러운 건 심모원려(深謀遠慮) 없이 진짜 주인이 아닌 일본이 꺼낸 폭파 얘기에 말려든 경솔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일본 총리와 나눈 ‘독도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상당 부분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발언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시민 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허위 보도가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요미우리가 자신들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맞서 끝까지 진실을 가려도 좋다는 뜻 같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이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꽃놀이패 소송’이라고 했다지만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마음이 착잡하다. 


입력 : 2010-03-10 18:10:47수정 :



* 주석 : 당시 5.16 군사정변 직후에 신문은 '군 검열'을 받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 그 정치적 절차는 고사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질서 속에 접어들었으니 
과거의 누적된 부패가 일소되리라 믿어지기도 한다....
.... 빛나는 군사혁명이 제 2단계로 접어든 지금도 몰지각한 일부 국민은 매점매석에 여념이 없는데.....



@Noribang. 지금은 쉬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