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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고 언론인 복직’ 판결에 “불법 파업” 반박 광고

MBC, ‘해고 언론인 복직’ 판결에 “불법 파업” 반박 광고




MBC가 2012년 파업으로 해고당한 언론인들의 복직 판결(경향신문 1월17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신문에 반박 광고를 냈다. MBC노조는 “사측이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과거 주장만 되풀이하며 해고자 복직을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MBC는 광고에서 “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광고는 20일자 조선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 1면 하단에 실렸으며, 1억5000만원가량의 광고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국 사장(사진)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MBC가 과거 노영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 회사는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방송의 공정성은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논리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한 채, 과거와 같은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측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