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와 보편적 시청권 정인숙 | 경원대 교수·신문방송학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73조). 시청자의 프로그램 시청권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다. 간접광고를 합법화하면서 사실상 이 규정은 무의미해져버렸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과거에는 상품의 브랜드를 모자이크 처리하던 것을 지난해 1월부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간접광고의 형태로 합법화한 것이다. 간접광고는 엄연히 방송광고의 한 유형이고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단서조항도 문제이다. 간접광고는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 더보기 이전 1 ···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