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자기부정’, 헌재 개혁의 과제를 남겼다(민언련)
- 헌재의 ‘기각’ 판결, ‘조중동 종편’의 정당성 확보로 착각하지 말라 25일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들이 언론악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헌재는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따른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86명은 지난해 12월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은 ‘각하’, 1명(김종대)은 ‘기각’ 의견을 내고 나머지 4명(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이강국)이 ‘인용’ 의견을 냄으로써 결국 5:4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기각됐다. 각하 의견을 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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