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재 결정(미디어행동) - 방통위는 종편사업자 선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의원 86명이 낸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았다. 인용 의견은 물론 각하 의견과 기각 의견 모두 야당 국회의원이 침해당한 심의.표결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작년 10월29일 헌재 결정과 이번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 재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의 일정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등 4명의 재판관은 “작년 10월29일 헌재가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 침해행위에 내재.. 더보기 이전 1 ···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