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부심사기준 의결- 위헌, 위법의 범죄적 행위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당 단독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 송도근·형태근 상임위원 3명이 세부심사기준을 확정·의결했다. 방통위는 바로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며 사업자 선정 일정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 수준으로 올렸고, 비계량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더보기 이전 1 ···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