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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방통위 세부심사기준 의결- 위헌, 위법의 범죄적 행위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당 단독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 송도근·형태근 상임위원 3명이 세부심사기준을 확정·의결했다. 방통위는 바로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며 사업자 선정 일정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 수준으로 올렸고, 비계량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의결 즉시 승인신청 공고에 들어간 방통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승인신청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12월 중 심사·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방통위 월권” 규탄 성명 미디어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야당 측 이경자 부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은 반대 뜻을 밝힌 뒤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문석 위원은 “방송정책의 상선약수는 KBS수신료,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부작위권한쟁의심판 소송과 관련한) 미디어법, 미디어렙이 해결되고 나서 종편으로 가는 것”이라며 “뱃속에 있는 아기(종편)의 DNA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헌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온다는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정행위고, 헌재 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국회에서 (처리) 할 일”이라며 “견해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의결했다.


 미디어행동 등 언론단체들은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헌재는 미디어법 의결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해 국회가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라고 명령했고, 국회 재논의에 응하지 않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된 상태”라며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조중동 종편을 위해 위헌·위법의 일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종목·이고은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