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과 세포모임, 회합 참석과 연기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이념적 기초, ‘지휘원’ 호칭 등을 살펴보면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내란의 주체인 점,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내란음모’가 입증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징역 12년 선고 판결문 절반 공소장 재인용… 재판부, 검찰 주장 그대로 수용 실행 가능 수.. 더보기 이전 1 ··· 884 885 886 887 888 889 890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