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백화종 부사장·조상운 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비대위)가 7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5)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일보의 경영권 다툼에 비대위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사보기
조 전 회장에 대한 비대위의 고발내용은 △벌금납부용 50억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억여원 탈루 △계열사 회삿돈 38억여원 배임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 감금 및 사퇴강요 혐의 등 3건이다.
이날 비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01년 증여세 25억여원을 포탈하고 183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일본으로 출국해 벌금을 내지 않았다. 2007년 12월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조 전 회장은 일본 사법당국에 체포됐고, 같은 달 28일 지인 55명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려 벌금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조 전 회장이 당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벌금으로 낸 50억원이 대부분 가족과 친지 등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차용증을 상당부분 확보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의 윤모 대표이사와 함께 2005년 13억원 등 모두 38억여원을 빌린 뒤, 2006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조 전 회장이 설상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이인재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주탁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과 함께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을 감금하는 등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공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 전 회장과 함께 설 상임이사와 이 비서실장, 김 전 경리팀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내주 중 비대위는 조 전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조용기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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