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서 통계·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 질문내용을 반드시 고지토록 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에서 여론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 기존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도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자막이나 음성으로 알리도록 했다.
TV의 경우 자막만으로 고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된다. 방심위는 “개정안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방송에서 여론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 기존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도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자막이나 음성으로 알리도록 했다.
TV의 경우 자막만으로 고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된다. 방심위는 “개정안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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