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3장을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이 담긴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네이버의 잘못은 3가지다.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과 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된 사업자 상품이 잘 보이도록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고,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노출했다는 것이다. 자사 부동산서비스 입점업체들 다른 부동산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앞세워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배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국내 1위 플랫폼업체다. 80%에 가까운 검색 점유율은 다음 카카오의 5배, 구글의 10배다. 뉴스 이용 점유율은 50~60%다. 매일 1300만여명의 독자가 8억~9억개의 콘텐츠를 읽고 보고 듣는 ‘공룡 포털’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연간 광고매출은 국내 신문과 지상파 3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기업이 정작 공공성 있는 뉴스는 홀대하면서 네이버에 돈 내는 기업의 상품을 이용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자사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한 것이다. 그 피해는 이용자와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네이버에 광고를 하느냐 마느냐가 기업의 출발선을 결정한다. 공정해야 할 시장의 경쟁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용자도 네이버에 돈을 내는 기업·상품들을 먼저 만나게 되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이런 운용방식이 다양한 콘텐츠와 이용자가 만날 기회를 제한하고, 건강한 기업의 출현·성장을 막는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이용자와 공급자 콘텐츠가 만나는 ‘정거장’으로 참여와 공유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공정, 존중이 작동해야 하는 곳이다. 네이버는 최근 야후재팬과의 경영통합으로 세계 최고 플랫폼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런 기업이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 이용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말이 안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네이버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차제에 법 정비도 해야 한다. 네이버도 참여·공유의 가치 회복, 거대 플랫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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