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물 건너갔다. 종편의 집단 반발에 놀란 새누리당이 뒤늦게 법안 심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종편의 겁박에 놀아난 새누리당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조·중·동 종편의 자사이기주의는 도를 넘었다. 이들 종편 3사는 방송법 개정을 가로막기 위해 억지논리를 동원한 채 지면과 방송전파를 철저히 사유화했다. 방송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감시마저 받지 않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논란이 된 규정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력도 없는 조항이다. 그러나 조·중·동은 서로 짠 듯 지난달 28일자 신문에 이를 비난하는 사설을 일제히 실었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도 아닌 민간방송 편성권까지 법으로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법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거들었다. 동아일보는 “세계 방송사에서 드문 언론자유 침해”라며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여야 의원들의 세비가 아깝다고 썼다.
언론단체,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고발 (출처 :경향DB)
방송법 개정안은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현행법에도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을 일정 부분 명문화한 것뿐이다. 같은 민영방송인 SBS도 지금 이 규제를 받고 있다. 종편은 사업 인허가 당시 공정방송을 위한 편성위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종편의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설사 편성위를 구성하더라도 노조의 입김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구조도 아니다. 이는 결국 방송이 갖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를 게 없다.
편향성뿐 아니라 부실 콘텐츠 문제 역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가 지난해 종편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보도 프로그램 의존도나 재탕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차마 방송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제대로 된 방송 편성위 구성이 더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다. 민간방송을 앞세워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면 방송 사업권을 반납하면 될 일이다. 종편의 조폭식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법 개정을 통한 국민 감시와 함께 철저한 재승인 심사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방통위의 종편 심사 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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