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신문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정세균·전병헌·배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주관해 2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19대 국회 신문 진흥 및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00년대에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 신문광고 시장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가 확인되고 있다”며 “신문산업 위기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문저널리즘의 위기로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신문이 사상의 자유, 언론 다양성을 실현하는 주축 미디어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문산업 위기를 다른 산업의 위기와 같은 무게로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신문산업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실효적 대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회 내 위원회 설치 이유로 “신문사 간, 정파 간 이견을 국회에서 좁혀가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국회 내에 여야 동수 추천으로 신문업계와 학계, 노조, 시민·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문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신문 지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회가 다룰 의제로는 기존 신문법의 신문 지원제도 점검, 인터넷 포털사이트·무료신문 등 신문을 둘러싼 제반 미디어 환경 검토, 해외 유관 사례 검토, 새 지원 정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안 등을 예시했다.
다만 “위원회 논의는 신문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되, 신문저널리즘이나 신문 소유 집중 등 신문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 언론위원회, 프랑스 인쇄미디어국민회의 등 국가 차원의 신문산업 진흥 논의가 정부 정책 또는 입법화로 구체화된 사례도 소개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신문산업 진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별법은 신문법에서 종이신문 진흥에 관한 부분을 분리시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신문산업진흥기금 조성,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10%인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정책위원은 신문산업진흥기금과 관련해 “기존의 국비나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포털 광고수익의 일정분을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의 용도로는 신문산업구조 개편, 신문 공동제작 및 신문 공동배달, 청년을 위한 신문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실장은 개정할 내용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 이명박 정부에서 축소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실효성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지역신문의 옥석을 구분해 양질의 지역신문이 더 많은 평가와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기존 신문법과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사이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신문 지원이 되도록 공동인쇄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고 불공정행위 등 신문시장을 교란시키는 사업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미 선진민주국가는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사회단체와 의논해 신문산업진흥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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