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MBC 파업사태를 따져묻겠다며 김재철 MBC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환노위가 김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이 다음달 8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석요구건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MBC의 노동관련법 위반이나 단협 위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환노위는 유일한 ‘여소야대’ 상임위여서, 표결할 경우 여당이 이길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환노위 차원에서 MBC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 개원 합의 당시 문방위에서 열기로 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측은 “야당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120여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MBC 사건으로 계속 파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불만을 터트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과 별다른 협의 없이 김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줬다”고 말했다.
문방위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진통이 거듭됐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된 이길영 KBS 이사장과 MBC 파업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확정하고 새누리당에 공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문방위원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홍보를 총괄한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및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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