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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에 규정돼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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