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시사용어 업무방해죄 칸미디어 2011. 5. 31. 00:00 형법 314조에 규정돼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돼왔다. - 유통 대기업, 지역상인 상대 고소 남발 2011년 5월 31일 12면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KHAN 미디어로그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신문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희망 돌봄사업 (0) 2011.06.03 조력발전 (0) 2011.05.31 혁신학교 (0) 2011.05.30 태양광선과 적외선 (0) 2011.05.27 오사카유신회란 (0) 2011.05.27 '신문 시사용어' Related Articles 미래희망 돌봄사업 조력발전 혁신학교 태양광선과 적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