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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을지병원 연합뉴스 보도채널 주주 참여 논란

지난해말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비영리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주주로 참여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합뉴스의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자격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서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사업자 선정발표때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주주 참여에 대한 위법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참여가 영리행위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려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출자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결과가 수용될 경우 비영리법인이 탈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면 어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주주 자격 시비가 일 것이 뻔한 연합뉴스TV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사업자 승인을 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심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연합뉴스와 경쟁하다 탈락한 CBS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an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