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는 원래 6가지로 이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의 이름을 붙여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부른다. 나라별로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여유분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과한 뒤 이를 남기면 다른 기업에 팔고, 넘기면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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