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음주부터 신문 정상 발행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주)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다. 기업회생 절차에 앞서 채무 이행 등을 정지시킨 것이다.
법원은 또 2000년대 초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채권관리단장을 지냈던 고낙현씨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장재구 회장(66, 사진)을 비롯한 한국일보 경영진은 신문 발행 업무를 비롯해 인사와 재무 등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취재·편집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던 한국일보 기자들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오는 5일자 신문부터 정상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주 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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