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등 경영권 박탈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의 결정에 따라 50일 가까이 계속됐던 파행적 신문 발행에선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장재구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이 물러나면서, 파업 중이던 편집국 기자들은 회사로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완전 정상 발행 및 경영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법원이 실사를 통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국일보는 법정관리인 지휘하에서라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따지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한국일보를 실사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하고 빚 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를 따진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채권단에 의견을 물어 채권단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 본격적인 회생작업을 시작한다. 금융권에서는 언론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제적 가치만으로 파산 또는 회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비록 언론사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회사가 청산해야 할 빚이 매년 쌓이고 있는 만큼 파산절차를 밟아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한국일보는 이미 1999년 한 차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09~2012년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의 도산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한국일보가 신문을 정상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보전관리인이 인사권을 행사해 새 편집국장을 선임하면 한국일보의 신문 제작 정상화는 가능하다. 보전관리인은 1일 오후 한국일보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업무보고를 받고 노조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르면 2일 새 편집국장 인사와 함께 부장단을 꾸린 뒤, 5일자부터는 18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하는 정상적 신문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들은 월요일인 5일자 신문에 게재할 그간 사태 설명과 사과 등을 담은 사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은 앞서 지난달 24일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95억여원이다.
류인하·박재현·김형규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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