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간첩사건 유우성씨 출연… 방통심의위 “재판에 영향”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간첩사건을 보도한 JTBC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출연시켜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데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 징계 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정치 심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18일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킨 JT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큐브6>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유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을 주장했지만 수적으로 밀렸다.
여당 추천 권혁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비록 수사당국의 제출 증거가 위조였다 하더라도, 마치 전부 무죄인 양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은 “조작 문건에 대해 2월17일 방송에서는 진보·보수 양측 인사들이 나와 얘기했고, 3월10일 방송에서는 증거조작임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간첩이라는 내용이 방송됐다. 전후 맥락을 살피면 공정성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박창신 신부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출연시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으로 규정한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 ‘의견제시’를 결정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라는 조항은 피의자의 인권과 반론권을 위한 성격임에도, 매카시즘적 사고를 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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