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6년 전 'PD수첩' 제작진 또 징계?
MBC가 6년 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다시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MBC 사측의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뒤 MBC가 재차 징계 수순을 밟는 데 대해 PD협회는 “부관참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MBC는 2008년 4월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PD 등 4명을 오는 7일 열리는 인사위에 회부했다. 안광한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 열리는 첫 번째 인사위다. MBC는 <PD수첩>이 사실 확인을 미흡하게 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제기했다.
<PD수첩> 제작진의 징계는 처음이 아니다. 2011년 9월 사측은 제작진이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을,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작진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제작진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측 징계에 대해 1심 법원은 “취재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며, 이를 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면서도 “중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사측의 재징계 시도에 대해 “ ‘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징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사측이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 PD협회는 “법원 판결은 사측이 직권을 남용해 무리한 징계를 했으니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도, 사측은 이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관참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내 구성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두 차례나 무리하게 사과방송을 강행한 것은 경영진이었다. 왜 그 책임을 제작진에게 전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능희 PD는 “안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인사위에 <PD수첩> 제작진을 회부한 것은, 현 경영진이 앞으로 ‘감시견’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MBC를 만들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MBC 사측 관계자는 “징계 자체를 무효로 본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징계 사유는 있으나 중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며 “양형에 맞는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인사위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심 판결 이후에 제작진의 징계 처분은 취소됐기에 이번에 열리는 인사위가 첫 번째 인사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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