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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MBC 김완태·최현정 등 65명 원직 복귀 가능성

MBC가 파업에 참가한 기자나 PD, 아나운서 노조원들을 미래전략실이나 사회공헌실 등의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고양의정부 총국이나 미래전략실 등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완태, 최현정 아나운서와 왕종명 앵커를 비롯한 기자, PD 등 65명의 노조원들이 본래 업무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MBC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 PD, 아나운서 등 방송의 제작에 관련된 노조원들이 발령받은 신사옥건설국, 미래전략실,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등의 부서는 방송의 제작과 방영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서”라며 “이 같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국 중부취재센터나 미래전략실의 경우 전보발령일에 새로 생긴 부서로 사무실 집기조차 마련되지 않아 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보발령으로 노조원들이 종전에 계속 근무하던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부서로 변경돼 직업 생활상 기대권이 침해되는 등 업무상·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철 사장이 전보발령 전 노조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노조에 사전 통보없이 곧바로 전보발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파업 후 인사발령이 보복성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노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MBC 노조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구호를 내걸고 파업을 진행했다. 김 사장이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파업 이후 김 사장은 노조원들을 경영지원국 인사부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일부 노조원들은 이후 교육을 받도록 인사발령이 다시 나기도 했다.

 

 

김 사장은 1차 교육기간이 끝난 지난해 12월 일부 노조원을 지역 드라마 개발단이나 제작 사업부로 다시 인사발령을 냈고, 일부 노조원들에게는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본래 부서로 돌아가게 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간이 끝난 뒤 원래 있던 보직으로 복귀하거나 인사발령의 효력 정지와 상관없이 보직에 변동이 없는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재훈 MBC 노조 홍보국장은 “김 사장의 보복성 인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판단이 난 만큼 본래 보직으로 복귀해 공영방송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사측이 무차별적으로 보속성 인사 조치를 자행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를 남용한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방통위, 방문진 등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기관이 책임을 방기해서 법원의 결정에 기대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MBC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언론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