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OTT를 방송법에 넣어야 하는 이유 10년 전 인터넷(IP)TV법 도입 당시 IPTV가 방송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2019년 현재 IPTV를 방송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 방송법 전부개정안 논의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이 아니라는 유사한 논의가 있다. OTT를 방송법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다. 이제 발아하기 시작한 OTT를 방송법에 편입시킬 경우 각종 규제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라고 본다. OTT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육성·진흥하려는 게 본래 취지다. 개정안에 OTT가 포함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OTT가 방송에 준한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첫째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 둘째 공연성, 셋째 서비스의 동질성.. 더보기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