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일반의약품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등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 ▲ 의약외품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미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붕대, 소독약, 저함량 비타민 등이 포함된다. - 진수희 복지부 장관 “약사법 개정에 총력 기울일 터” 2011년 6월 23일 8면 더보기 이전 1 ···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