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 시간을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이다. 우리나라는 방송법 73조 5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해왔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미디어렙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다. 미디어렙(MediaRep)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뜻하는 영어 ‘Media’와 ‘판매 대리인’의 의미로도 쓰이는 ‘Representative’의 합성어다. - 여 “신생아 열외” 야 “공룡 견제” 종편 광고영업 규제 놓고 대립 2011년 6월 22일 3면 더보기 이전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