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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7년 일한 비정규직 PD 방송사 일방 해고 부당”

6~7년간 일해온 비정규직 PD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일방적으로 해고한 방송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보호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MBC에 대해 패소 판결한다고 2일 밝혔다.

MBC 본사. 경향신문 DB

소송은 MBC가 프리랜서 제작PD 2명을 해고한 데서 시작됐다. 안모씨는 2002년부터, 이모씨는 2003년부터 MBC <신강균의 뉴스 사실은> 등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제작PD로 일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개편된 3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6~7년간 계속 급여를 받으며 일해왔으나 2009년 7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자 MBC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은 정황상으로만 보면 PD들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였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면담을 통해 채용됐고,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도 하지 않았다.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고 출입증도 직원출입증이 아닌 연예인 매니저들에게 지급하는 상시출입증을 줬다. 4대 보험에서도 제외했고 보수도 주급 단위로 지급했다. 회사 측은 이들의 신분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들보다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D들의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행한 것으로 각 단계마다 회사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며 “회사의 개입과 관여 과정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