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이 2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헌재는 왜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미루는가”라는 제목으로 헌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의원 89명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청구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질의로, 헌재 결정은 최근 종합편성채널 선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김 의장은 재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0일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디어행동은 “작년 10월 29일 헌재가 민주당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정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헌재가 직접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 국회의장이 직접 가결 선포행위를 취소하라는 것이었음에도 국회의장은 재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실추된 국민의 신뢰와 최고 법률기관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방통위가 종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방통위가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기 전에 기일을 정해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하실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미디어행동은 “헌재가 이 판결을 미루게 되면 위법 논란 속에 개정된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은 무효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진흥의 정책 집행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개정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은 물론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구인들은 89명의 국회의원이지만 미디어법 위헌·위법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며 “국회의장이 89명 국회의원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헌재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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