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인터넷(IP)TV법 도입 당시 IPTV가 방송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2019년 현재 IPTV를 방송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 방송법 전부개정안 논의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이 아니라는 유사한 논의가 있다. OTT를 방송법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다. 이제 발아하기 시작한 OTT를 방송법에 편입시킬 경우 각종 규제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라고 본다. OTT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육성·진흥하려는 게 본래 취지다. 개정안에 OTT가 포함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OTT가 방송에 준한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첫째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 둘째 공연성, 셋째 서비스의 동질성과 대체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은 편성행위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실시간이든 비실시간이든 편성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를 보여주게 되면, 이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본다. 기존 방송의 경우 시간적 편성표, 주문형 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목록을 통해 프로그램 선택과 조직에 효과적인 통제력을 행사한다. 공연성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영향력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다. 이는 방송규제의 기본적인 근거 중 하나로, 인터넷 공간이라도 공연성과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비스의 동질성과 대체성은 경쟁 관점으로 시장경쟁 차원에서 동일 시장으로 설정하여 규제 체계로의 편입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기존의 방송과 OTT는 유사한 방송콘텐츠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단지 전송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서비스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하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주로 방송법과 IPTV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나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진입규제(신고), 내용규제(불법정보, 청소년 유해정보)를 적용받고, 권역규제와 광고규제는 없거나 낮은 수준이다. 규제 격차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이유다. 게다가 OTT는 여론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의 효용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융합현상의 심화와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한 방송 개념의 확장에 수반해 OTT를 미디어적 규범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현 방송법은 2000년 이후 그 체계를 약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규범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는 필요하다. 현 체제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방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이념과 규제 원칙의 정립이 시급하다.
<김동준 |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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