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내리고 수신료는 올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타결됐습니다. 검경 수뇌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 경찰도 자체 수사개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갖는 수사권을 '개시권'과 '진행권'으로 세분하고, 검사가 사후 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도록 해 검찰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과 인권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시민은 없었다 겉은 절충...속은 검찰 목소리 더 반영 임태희 실장 "대통령 지시...합의 안되면 못나간다" '모든 수사' 해석 놓고 충돌 가능성 검사 지시 거부한 경찰 '직무유기' 사개특위, 수사조정권 합의안 통과 다시 높아진 '검찰 견제' 목소리 검찰 "그래도 불만" 경찰 "개악 조정안" 시민 "개혁에 역행" [.. 더보기 이전 1 ···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