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때문에 6만명을 불법화한 법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게 됐고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법외노조' 된 전교조...정부와 충돌 예고해고자 9명 때문에 ‘6만명 전교조’ 법 밖으로… 15년 만에 최대 위기법원 “법에 비근로자 가입 땐 법외노조 명시” 노동계 “해고자 핑계 노조 자격 박탈은 탄압”진보교육감들 “전교조 계속 인정”… 일부 보수교육감도 “파트너”국제기준 외면한 판결… 노동인권 심각한 후퇴이성대 해직교사 “해고 등 불이익 받은 조합원 지키는 게 노조 존립 이.. 더보기 이전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