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6일 창간
305편 2014.7.1.(화)
사실 || 어법/어휘 || 논조 || 문화 | Media.khan.kr (Noribang) | 편집 || 광고 || 여론 || 소통
* 제 6기 지방자치단체장 / 의원 /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때로는 비가 내려도 거기서 수채화를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일로 재/보궐 선거가 등장한다면...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ㅜㅜ)
<북한이 오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자고 30일 제안했다.>
* 오늘이 7월 1일인데, 어제 (6월 30일) 일어난 일을 통칭해서 '30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일일이 '지난달'이라는 말을 덧대기는 번거로운 점도 있고, 날짜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2개의 날짜가 들어가는 이 문장의 경우에는 '어제인' 정도를 붙여 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면에 들어갈 만한 기사란...?!]
오늘자 경향신문 2면은 <YouTube>와
<Google> 등의 음란물 무방비 면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만... 아쉬웠습니다.
기사 제목은 얼마간 자극적인 편이었고,
단기적 대책이 나오기도 힘든 문제입니다.
2면에는 다른 기사가 나왔으면 했습니다.
이번 특집은 사회/문화면 쪽으로 옮겨서
사람들의 실제 인터넷 이용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성적 욕망을 '건전하게' 풀기가
쉽지만은 않은 환경까지도 다루었다면...
좀 더 알찬 특집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끝으로, 머릿기사에 달린 댓글을 소개합니다.
[한국 마사회, 광고의 미학(?!)]
어제 경향신문은 사회 / 의견 두 지면에서
라는 기사와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마사회 측이 서울 용산 청파로에 있는
어떤 건물에 '화상 경마장'을 기습적으로(?!)
개점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지요.
그 다음날, 한국 마사회는 경향신문 7면에
오른쪽 사진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마사회 차원에서는 단체를 홍보할 겸
여론을 달래면 좋은 것일 터이고, 직접적으로
화상 경마장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신문 차원에서 달가운 광고라기에는,
'균형(?!)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지...
2008년 말, 여당의 모 의원이 국정 감사장에서 발언했던 영상을 소개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로 현재의 마사회 및 그 광고와는 관련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단체와 언론과 광고의 상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담으로, 어제의 삼성 고화질 기기 홍보 기사 다음에는,
오늘 32면 최종면의 삼성전자 전면 광고가 '시점을 잘 맞추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 · 은혜의혹 혐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한다”며 “상고심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은폐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울산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 인터뷰에서 울산시정
<한국이 속한 H조에서 선두로 16강에 진출한 벨기는
2일 오전 5시 사우바도르의 폰치 노바 경기장에서 미국과 16강전을 치른다.> => 벨기에는
<근로시간은 2011년 180.8시간에서 2012년 173.7시간으로 줄었다.>
* 근로 시간을 산정한 기준은 1년/1개월/1주/1일 등으로 다양해질 수 있으니,
(1개월당 시간으로 보이는) 이 경우에도 기준의 표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현재 60억달러에 가까운 해외 공사를 수주했다.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은 110억달러다.> =>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기준 설정)
<“금융상품의 입소문 등을 노리는 ‘바이럴 광고’도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 바이럴 (Viral) : 바이러스성의 => 전이되고 퍼지기 쉬운
<안 = 한국의 새마을 운동도 사르보다야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물질적으로 이룬 성과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비판받는 지점은 기존 문화를
봉건의 잔재로 치부하며 부정했다는 겁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 포장도로로 만들듯이
토속의 정서가 산업적인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공동체 문화로 쇠락했습니다.>
* 문맥으로 볼 때, (쇠락한 대상 자체를 지칭하는) '문화가'가 좀 더 적당해 보입니다.
<폭풍우 속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검은 가채,> => 가체 (옛날 방삭의 풍성한 가발)
<이를 제1심 소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소액 1552건에 34건, 단독 683건에 3654건,
합의 1468건에 2504건이며, 불속행기각 비율은 각각 2.14%(1586건 중 34건), 84.25%(4337건 중 3654건),
63.04%(3972건 중 2504건)이며, 이 중 소액사건을 제외한 비율은 74.11%(8309건 중 6158건)에 이른다.>
* 소가 : 재판에서 '원고'가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이익. 소가의 정도에 따라서
재판의 규모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조 - LAWNB <소가 산정>)
*그리고, 이런 문단은 도표로 정리하면 좀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사람 입장에선 시간이 야속하리만큼 빨리 가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선거가 참 더디고 후텁지근하게 지나간다.>
* 30판에서는 <야속하리 만큼>으로 나왔지만,
이후에는 두 어절이 붙여져 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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