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근로감독 받는 MBC, 정상화 계기 되어야 고용노동부가 2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언론사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한 기자·PD 등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MBC 사측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이란 칼을 빼든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년간 MBC에서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MBC 노사는 2010.. 더보기 이전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3002 다음